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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개정 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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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67회 작성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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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관련 법률 조항 준용(안 제1조)
 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3호 신설)
 다.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안 제2조제5호)
 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마. 취업지원프로그램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등에 대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9조)
 바. 구인·구직정보 관리 기준표 정보제공대상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수정(별표 3)
 사. 장애학생취업 지원 참여신청서 서식 마련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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