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행정예고]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1-06-21

본문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관한 고시(제정)에 대해 행정예고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2021. 6. 26.(토)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