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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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1-06-21본문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관한 고시(제정)에 대해 행정예고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2021. 6.
26.(토)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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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행정예고 공고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hwp (50.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1 0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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