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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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21-08-23본문
발제
1.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2. 중대재해의 정의 : 직업성 질환
- 이진우 전문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토론
김재윤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렬 교수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실)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첨부파일
- 210809_중대재해법시행령제정토론회_자료집.pdf (8.4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3 0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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