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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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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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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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