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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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21-04-13본문
<요약>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뒷받침할 2021년 시행계획이 지난 3.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바 있음.
- 고용노동부 소관은 ▲코로나19 대응관련 3.3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일자리창출, 능력개발, 맞춤형
고용지원, 일자리 지원기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것과, ▲일자리분야 내용(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이
있음.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노동시장 안팎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 확대,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약 28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올해 7월부터 방과후강사, 택배기사 등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확대 적용,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을 올해 7월부터 적용,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21.하)하고,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점검 추진(’21년~) 등.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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