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코로나19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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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55회 작성일 21-02-25본문
[발제문]
1.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득보장,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성(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기금의 필요성-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문]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김남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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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부자증세로 소급적용해야”
발행처 : 참여연대
첨부파일
- 참여연대외-소득보장손실보상사회연대세토론회210223.pdf (3.2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5 0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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