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체당금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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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21-04-01본문
국가승인통계인 '2020년 체당금 지급 현황'을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작성배경 및 목적**
체당금 지급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따라 도산등이 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된 채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이하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 지급내역은 국가의 예산 및 임금채권보장 제반 정책 활용에 기여
**보고대상**
1. 보고범위: 전국
2. 보고단위: 개인, 체당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 전체
**공표**
1. 공표주기: 1년
2.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도 익년 2월
3. 공표방법: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복지연구원 홈페이지, e-나라지표, KOSIS 등
**보고기간**
1. 보고대상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 보고주기: 1년
**통계표 목차**
표1. 연도별 체당금 지급 현황
표2. 성별 체당급 지급 현황
표3. 연령별 체당금 지급 현황
표4. 외국인근로자 체당급 지급 현황
작성기준 및 용어정리
**첨부파일**
2020년 체당금 지급 현황
발행처 : 근로복지연구원
첨부파일
- `20년_체당금_지급_현황.xlsx (43.3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1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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