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성 판단기준 및 비정규직법 개정방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97회 작성일 20-12-17본문
[발제문]
1.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성 판단기준(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2.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과제(박은정 인제대 교수)
[토론문]
-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 홍중선 한국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 [관련기사] “노동자성 판단기준 바꾸지 않으면 노동법, 신분법으로 변질될 것”
발행처 : 한국노총
첨부파일
- 한국노총외-고용형태다양화에따른노동자성판단기준토론회201215.pdf (3.1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7 08:56: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