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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체당금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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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85회 작성일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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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인통계인 '2020년 체당금 지급 현황'을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작성배경 및 목적**     
체당금 지급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따라 도산등이 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된 채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이하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 지급내역은 국가의 예산 및 임금채권보장 제반 정책 활용에 기여  

**보고대상**  
1. 보고범위: 전국  
2. 보고단위: 개인, 체당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 전체  

**공표**  
1. 공표주기: 1년  
2.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도 익년 2월  
3. 공표방법: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복지연구원 홈페이지, e-나라지표, KOSIS 등  

**보고기간**  
1. 보고대상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 보고주기: 1년  

**통계표 목차**      
표1. 연도별 체당금 지급 현황      
표2. 성별 체당급 지급 현황      
표3. 연령별 체당금 지급 현황      
표4. 외국인근로자 체당급 지급 현황   
작성기준 및 용어정리  

**첨부파일**      
2020년 체당금 지급 현황  


발행처 : 근로복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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