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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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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34회 작성일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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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시행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최저임금액 인상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시행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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