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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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69회 작성일 21-01-08본문
<목 차>
Ⅰ. ’21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및 경력형 일자리사업 주요 변경사항
Ⅱ. 총칙
Ⅲ.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Ⅳ. 사업의 시행 등
Ⅴ. 참여자
Ⅵ. 참여기관
Ⅶ. 참여자의 활동비
등
Ⅷ. 보조금의 지급 등
Ⅸ. 평가 및 행정사항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노동부-2021신중년사회공헌사업운영지침201100.hwp (931.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8 08: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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