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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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2-11-18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2-459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공고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63.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8 0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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