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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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2-10-17본문
- 이동식 사다리 제작 사용기준 마련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개선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사다리 제작 사용기준 마련,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 개선" 등 산업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안전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준과 제작기준이 마련된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10.16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산업안전기준과.pdf (535.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7 1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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