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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조법 제 2조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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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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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 2조, 제 3조 개정으로 손배 가압류 제한해야

양대노총, 노조법 제 2조 개정 토론회 개최

10월 25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취지 및 목적

○ 헌법 제 33조의 노동 3권 보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률로서 노조법은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반면, 현행 노조법은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보다는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규정들이 대부분임.

○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가장 문제 되는 규정은 노조법 제 2조와 제 3조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최근 시민·사회·노동·법률 민중 단체들은 연내 노조법 제 2조와 제 3조 개정에 총력 집중하기 위해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최근 운동본부 차원의 법안을 마련하기도 함.

○ 이에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 2조 개정방향 및 내용에 대해 향후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2.10.25(화), 09:30~12:00/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 주최: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분, 정의당 의원 2분 등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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