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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성 판단기준 및 비정규직법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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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14회 작성일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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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1.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성 판단기준(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2.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과제(박은정 인제대 교수)

[토론문]
-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 홍중선 한국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 [관련기사] “노동자성 판단기준 바꾸지 않으면 노동법, 신분법으로 변질될 것”


발행처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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