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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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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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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2.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3.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4.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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