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75회 작성일 20-11-16

본문

<목 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2.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3.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4.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