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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사업장용) 3판(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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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87회 작성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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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3. 회의·출장 및 집합·모임·행사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관리
6. 소독 및 위생·청결

[붙임]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자체 점검표
4)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예시)
5)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관련 지원 제도 안내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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