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020.7.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79회 작성일 20-07-29본문
노동부고시-고용장려금신청및지급규정전문200727개정.hwp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지원대상 추가(안 제2조제1호 마목 및 제11조제2항제2호)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9조제1항3호)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인원 한도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 별도 규정 추가(안 제7장 신설) 및 지급수준 신설(안 별표 11)
○ 코로나19로 소정 근로시간 단축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지원수준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여 지원하는 내용 개정(안 별표 5) 발행처 :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