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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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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91회 작성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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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추경을 통한 한시적 추가 지원 대상 사업주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신규 신청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로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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