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회 본회의통과 노동관계법 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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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38회 작성일 20-12-14본문
<목 차>
1. 개요
2. ILO 핵심협약 비준 3법(노조법/공무원·교원노조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공포후6개월)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공포후6개월)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공포후6개월)
3. 근로기준법(시행:공포후3개월)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발행처 : 한국노총
첨부파일
- 한국노총-1209국회본회의통과노동관계법주요개정내용201211.hwp (63.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4 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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