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20.3.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34회 작성일 20-04-02본문
입법예고-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2003311.zip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이직확인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7조, 제61조 등)
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동일·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 변경(안 제24조)
다. 일학습병행 지원근거 마련(안 제41조)
라.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명확화(안 제80조의2, 별표2의2 신설)
마.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금액 기준 명확화 (안
제81조 제1항·제2항)
바. 미납부 부정수급액 충당 절차 마련(안 제81조 제4항·제5항)
사.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위한
자료요청 범위 신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이직확인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5조,
제82조의2 등)
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안 제41조)
다. 일학습병행 지원근거 마련(안 제60조,
제60조의2)
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제도 개선(안 제78조)
마.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조문(안
제80조)
바. 실업인정 신청 시 본인확인 수단 개선(안 제89조)
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액 규정(안
제105조)
아. 구직급여 과오지급 반환 인용조문 정정(안 제106조)
자.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안 제157조,
제158조)
차.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36호 등)
발행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이직확인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7조, 제61조 등)
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동일·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 변경(안 제24조)
다. 일학습병행 지원근거 마련(안 제41조)
라.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명확화(안 제80조의2, 별표2의2 신설)
마.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금액 기준 명확화 (안
제81조 제1항·제2항)
바. 미납부 부정수급액 충당 절차 마련(안 제81조 제4항·제5항)
사.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위한
자료요청 범위 신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이직확인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5조,
제82조의2 등)
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안 제41조)
다. 일학습병행 지원근거 마련(안 제60조,
제60조의2)
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제도 개선(안 제78조)
마.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조문(안
제80조)
바. 실업인정 신청 시 본인확인 수단 개선(안 제89조)
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액 규정(안
제105조)
아. 구직급여 과오지급 반환 인용조문 정정(안 제106조)
자.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안 제157조,
제158조)
차.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36호 등)
발행처 :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