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개정 2020.4.16)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개정 2020.4.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66회 작성일 20-04-17

본문

노동부고시-임금피크제지원금액등고시200416개정.hwp

○ 주요 내용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산정 시 직전연도 임금 산정 방법 변경
-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문항 정비(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
- 오기 및 맞춤법 정비

발행처 :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