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개정 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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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64회 작성일 20-04-17본문
노동부고시-임금피크제지원금액등고시200416개정.hwp
○ 주요 내용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산정 시 직전연도 임금 산정 방법 변경
-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문항 정비(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
- 오기 및 맞춤법 정비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산정 시 직전연도 임금 산정 방법 변경
-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문항 정비(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
- 오기 및 맞춤법 정비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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