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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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03회 작성일 20-07-09본문
노동부-고용보험법개정안설명자료200708.hwp
주요내용
가.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고용보험 목적의 “근로자” 표현을 “근로자 등”으로 정비하고, 정의 조항 및 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의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보장(안 제76조의2)
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77조의6제1항, 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6제3항부터 제4항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관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관련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7 신설)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지급수준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8 신설)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9)
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구직급여 요건·신청·지급 등,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관련 이의신청·시효·행정조사·벌칙·과태료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을 준용(안 제77조의10)
발행처 :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가.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고용보험 목적의 “근로자” 표현을 “근로자 등”으로 정비하고, 정의 조항 및 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의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보장(안 제76조의2)
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77조의6제1항, 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6제3항부터 제4항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관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관련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7 신설)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지급수준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8 신설)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9)
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구직급여 요건·신청·지급 등,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관련 이의신청·시효·행정조사·벌칙·과태료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을 준용(안 제7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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