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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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05회 작성일 20-03-23본문
입법예고-공인노무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200319.zip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등록
업무 등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15조 개정)
다. 징계사실 통보 절차 명시(안 제20조의12 신설)
라. 회칙의 필수 포함사항
추가(안 제21조 개정)
마. 공인노무사회 위탁 업무 변경(안 제26조제1항 개정)
바. 민감정보 등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29조제2항 신설)
사.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개정)
아. 영어과목 대체 시험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3 개정)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징계사실 통보 서식 마련(안 제13조의4 개정)
발행처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등록
업무 등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15조 개정)
다. 징계사실 통보 절차 명시(안 제20조의12 신설)
라. 회칙의 필수 포함사항
추가(안 제21조 개정)
마. 공인노무사회 위탁 업무 변경(안 제26조제1항 개정)
바. 민감정보 등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29조제2항 신설)
사.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개정)
아. 영어과목 대체 시험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3 개정)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징계사실 통보 서식 마련(안 제13조의4 개정)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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