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2020.5.18)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2020.5.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84회 작성일 20-05-20

본문

노동부공고-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시행공고문200518.hwp

<목 차>
1. 사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요건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기타 참고 사항
[참고]
1.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2.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3.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붙임]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별첨] 서식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특고·프리랜서)
2.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영세자영업자)
3.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무급휴직자)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용)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공통)
7.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8.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사업주
확인)
9. 무급휴직자 확인서(사업주 확인)
10. 소득감소확인서(통장거래내역 제출시 작성)

발행처 :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