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개정 2020.8.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19회 작성일 20-08-13본문
-. 주요내용
○ 추경을 통한 한시적 추가 지원 대상 사업주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신규 신청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로 함(부칙 제2조)
첨부파일
- 노동부고시-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200811개정.hwp (206.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13 11:09: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