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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3판)(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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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07회 작성일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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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사업장대응지침3판200206.hwp

<목 차>
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1
Ⅱ. 대응 방안 3
1. 목적 3
2. 기본방향
3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4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5
다. 사업장 내 의심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7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8
마.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관한 휴가 및 휴업관리 9
바.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9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11
[부록]
1) 생활수칙 안내문(능동감시)
14
2)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15
3)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16
[붙임]
1) 감염병 예방 수칙 17
2) 카드 뉴스 19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포스터
23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Q & A 24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37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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