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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4판)(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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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23회 작성일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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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사업장대응지침4판200211.hwp

<목 차>
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1
Ⅱ. 대응 방안 3
1. 목적 3
2. 기본방향
3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4. 추가 안내 사항 9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9
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10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11
[부록]
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14
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15
3)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16
[붙임]
1) 감염병 예방 수칙 17
2) 카드 뉴스
19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포스터 23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Q & A 24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49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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