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020.7.27)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020.7.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62회 작성일 20-07-29

본문

노동부고시-고용장려금신청및지급규정전문200727개정.hwp





-. 주요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지원대상 추가(안 제2조제1호 마목 및 제11조제2항제2호)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9조제1항3호)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인원 한도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 별도 규정 추가(안 제7장 신설) 및 지급수준 신설(안 별표 11) 

○ 코로나19로 소정 근로시간 단축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지원수준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여 지원하는 내용 개정(안 별표 5) 발행처 :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