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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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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91회 작성일 19-11-08

본문

-. 주요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최대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신청·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규정문구 정비노동부고시-고용창출장려금등신청및지급규정191107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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