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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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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31회 작성일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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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산재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191008.zi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적용 대상 확대(안 제125조)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신고 간소화(안 제126조)
다.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적용 대상 확대(안 제122조제1항)
라.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인정기준 합리화(안 제36조제3호)
마. 재요양 인정기준 개선(안 제48조제3호 및 4호)
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시 이자공제 규정 삭제(현행 제54조 삭제)
사.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연금 지급기준 개선(안
제57조제1항)
아. 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일부 삭제 (현행 제102조제1항제5호 삭제)
자.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안
제6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요건 명확화(안
제22조)
나. 조합등급 시 장해급여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46조제8항)
다. 용어정비(안 제47조제1항 및
별표4)
라. 직업훈련 신청기간 연장(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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