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57회 작성일 19-06-03본문
-.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500인 초과 기업에 대하여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 지원기간을 1년→ 2년으로 변경
노동부고시-고용창출장려금등신청및지급규정190531개정.hw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500인 초과 기업에 대하여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 지원기간을 1년→ 2년으로 변경
노동부고시-고용창출장려금등신청및지급규정190531개정.hwp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