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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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91회 작성일 19-07-19본문
-.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지원대상 규모 확대(20억원 미만 → 50억원 미만) 나. 동일 사업주가 여러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현장 수 확대(연 2개소 → 연 3개소) 다. 추락방지시설 지원대상인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따라 ‘19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규정을 현실화 하는 것임)노동부고시-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및보조지원사업운영규정전문190715개정.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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