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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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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31회 작성일 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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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외에 ‘임금현황’을 추가 제출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 문구를 조정(근로자→ 근로자 및 임금)하고, 자료 제출 일자를 변경(안 제12조)
 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부진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시행계획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통일하고, 내용 중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분석’ 부분을 삭제(안 제11조, 제11조제1호의2 삭제)
 다. 같은 이유로 이행실적 보고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변경 (안 제14조제1항)
 라. 관련 제출 서식 등 정비(안 별지 제4호·제5호서식)
입법예고-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19082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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