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개정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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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63회 작성일 19-07-05본문
-. 주요내용
가.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카드발급 (안 제3조제1항제9호)
나.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을 착오·혼동하여 카드를 신청·받은 경우 부정발급 적용 제외 (안 제3조제3항)
다.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노동부고시-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전문190628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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