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업범위 포함)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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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47회 작성일 18-09-04본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국회 통과 2018.5.28)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입니다.
1. 최저임금법 개정 개요
1.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경과
2.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용
2.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 및 평가
1.산입범위 개편의 의미 및 평가
2.산입범위 개편 영향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한 영향률 분석
?분석 결과
?실제 산입범위 영향 현장 사례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관리업, 제조업, 마트업, 건설업)
3. 질문과 답변(Q&A)
1.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왜 개편해야 하는 건지?
2.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했던 이유는?
3.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4.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보다 더 진전된 내용인지?
5.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되도록 확대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6.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개정법안에 대해 노동계 등이 반대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이 제 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데?
7.금년 초에 정부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고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었는데 금번 법개정안이 이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8.상여금 지급 관행이 격월 또는 분기별임을 감안할 때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한 것은 지급주기 변경을 둘러 싼 분쟁만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9.상여금 지급주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었음에도 대기업 등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10.기본급 대비 후한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별로 주는 대기업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누릴 여지가 커져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11.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는지?
12.명확한 근거도 없이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토록 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13.노동계는 상당수의 저임금 노동자가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금번 법개정으로 연간 2,5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도 얼마든지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14.노동계뿐 아니라 경총 등 경제단체도 반발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법-개정산입법위-개편-설명자료201805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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