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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조회계 과태료 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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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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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조 흠집내기와 노조 자주성 말살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14일(화) 고용노동부가 서류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하며 이를 방해하면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협박도 덧붙혔다. 1990년대 초반 구노조법상 업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이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 고발과 노조간부 구속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보복했던 정부의 노조 자주성 말살시도가 연상된다. 


한국노총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과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회계 등 내부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노조를 사회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노조혐오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라면 절대 응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힌극노총은 다음 주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노동조합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할 것이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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