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반기 신설 변경되는 고용 노동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17회 작성일 19-04-05본문
2018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신설, 변경되는) 고용노동정책들입니다.
?노동시간단축 (시행일 2018년7월1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2018년6월)
?근로자퇴직급여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2018.7월1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2018년6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확대 (2018년 6월)
?난임치료휴가 신설 (2018년5월29일)
?육아휴직 허용 확대 (2018년5월29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출근한 것으로 인정 (2018년 5월29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18년7월1일)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2018년5월29일 시행)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시행일 2018년5월23일)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행일 2018년5월29일)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2018년7월1일)
출처(ref.) : 노동OK - 2018년도 하반기 신설 변경되는 고용 노동 정책 - 자료실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pds&document_srl=188968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