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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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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87회 작성일 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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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 고갈
방지를 위하여,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중 남용될 우려가 있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의 범위를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가입자가
일정금액(임금총액의 12.5%)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제한하였음(안 제3조, 제14조)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
강화(안 제6조, 제22조, 제31조, 제33조)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시 퇴직연금사업자의
본인의 상품뿐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제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금리 차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노동자 수급권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입 예정자 포함)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7조, 제3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 통지 기한 연장(안 제7조제4항)
나.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서식 간소화(안 별지
1,2호서식)입법예고-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19052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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