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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0% 적용 단순노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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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65회 작성일 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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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
  • 단순노무직종 이외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무기계약 포함)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감액 규정 적용(90% 지급)
    출처(ref.) : 노동OK - 최저임금 100% 적용 단순노무 종사자 2.-표준직업분류-리플렛단순노무종사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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