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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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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42회 작성일 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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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500인 초과 기업에 대하여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 지원기간을 1년→ 2년으로 변경
노동부고시-고용창출장려금등신청및지급규정190531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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