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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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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39회 작성일 19-06-07

본문

-. 주요내용
가. 총칙은 법률의 목적, 상호의무원칙 및 취업지원의 내용 등을 규정
나. 제2장은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규정
다. 제3장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제4장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기간 및 지급정지
사유, 불성실 참여자 및 부정수급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제5장 보칙 및 벌칙은 취업지원의 유예·종료,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위임 및 위탁,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및 벌칙·양벌규정 등의 사항을 규정입법예고-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법률제정안19060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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