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020.2.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13회 작성일 20-03-03본문
노동부고시-고용장출고용안정장려금신청및지급규정전문200227.hwp
-.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안 제6조제4항)
-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시급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개정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안 제6조제4항)
-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시급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개정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이전글[연구보고서]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20.03.04
- 다음글[노동부] 2020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19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03.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