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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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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13회 작성일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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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고용장출고용안정장려금신청및지급규정전문200227.hwp

-.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안 제6조제4항)
-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시급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개정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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