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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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19회 작성일 18-08-22본문
2018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신설, 변경되는) 고용노동정책들입니다.
노동시간단축 (시행일 2018년7월1일)
- 1주 최대 68시간에서 1주 최대52시간으로
?1주최대 노동시간에 휴일.연장근로 포함
?연소근로자의 경우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특례업종 : 26개에서 5개업종으로 축소 (시행일 2018.7월1일)
?특례유지업종의 경우 :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부여 (시행일 2018년9월1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2018년6월)
?근로시간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근로자퇴직급여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2018.7월1일)
- 근로시가나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2018년6월)
- 적용대상
?성장유망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일부 유해업종 제외)
?중소기업기업 5인이상 중소 중견 기업으로
- 고용인원 : 3인이상 고용시 지원에서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30인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이상
- 지원수준
?1인기준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2018년 6월)
?기존 2년형 : 청년 300만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 총 1600만원
?신설 3년형 : 청년 600만원 + 정부 1800만원 + 기업 600만원 = 총 3000만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확대 (2018년 6월)
?신흥국 400만원(취업후 1개월 200만원 + 6개월후 200만원) 에서 800만원(취업후 1개월 300만원+6개월후 200만원 + 12개월후 300만원)으로 확대
?선진국 200만원(취업 후 1개월 100만원 + 6개월 후 100만원)에서 400만원(취업후 1개월 200만원 + 6개월후 100만원 + 12개월후 100만원)으로 확대
K-무브 트랙2 신설 (2018.6월1일)
?국내 현지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제공
?취업연봉기준 상향조정 (1인최대 지원금액 1350만원, 연수기간 1000시간, 취업인정연봉기준 3200만원 이상)
난임치료휴가 신설 (2018년5월29일)
?연간 3일 난임휴가휴가 신설 (최초 1일 유급 + 2일 무급휴가)
육아휴직 허용 확대 (2018년5월29일)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출근한 것으로 인정 (2018년 5월29일)
?연차유급휴가 산정 위한 출근을 따질 때 육아휴직기간 제외
?육아휴직 후 복직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 육아휴직 전 출근기간 + 육아휴직기간의 1년간의 출근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18년7월1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안핵을 첫째,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2018년5월29일 시행)
?종전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후 30일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지급
?변경 : 노동자의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30일이상 고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 확인후 지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시행일 2018년5월23일)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재직근로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3인가구에서 4인가구로 확대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로 확대
?융자한도액 : 임금체불 생계비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행일 2018년5월29일)
?교육 미실시 및 교육자료 보관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2018년7월1일)
?상시근로자 1인미만 사업장 및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공사, 산재보험 미적용에서 적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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