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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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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929회 작성일 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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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확정 기여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그런데 제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이때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과 내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내는데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이 통상 지급받던 액수에 한참 못미치잖아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의 ①)
그런데 휴업으로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휴업사유에 따라 부담금납부가 달리 적용됩니다, 먼저 수습근로기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기간,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기간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위의 예에서처럼 2017.1.1.~12.31 사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중 5.1~12.31 사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이었다면 1.1.~4.30 사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월수로 계산하여 4개월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산재요양기간등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기간이 아닌 만큼 해당 기간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손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유·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연간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산정한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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