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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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23-02-16본문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광고팀장을 팀원으로 발령 낸 이른바 ‘남양유업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조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으로 제시된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방안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근로자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처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이후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제안하였다.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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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논점2053호-20230214육아휴직사용근로자에대한불이익조치개선입법과제_대법원의남양유업판결vs.호주연방법원의RoyMorganResearchLtd판결비교.pdf (463.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6 08: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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