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환노위 통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3-02-22본문
여당은 환노위 결과 수용하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환노위 통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월 21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인심사소위원회 통과 시에도 밝혔듯이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운 현실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 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동안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하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로 일궈낸 결과다.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첨부파일
- 논평230221_노조법23조환노위통과입장.hwp (12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2 09:0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