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 개편안은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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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3-03-07본문
정부 개편안은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
정부가 6일(월) 발표한「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다.
정부는 개편방안에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조차 포기했다. 11시간 연속휴식을 하고 싶으면 1주 69시간 이상을 일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1주 64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이다.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1주 64시간을 꽉 채우라는 말이다.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
정부안대로 연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4개월 연속 1주 64시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 64시간 상한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현장에서 불법관행으로 만연하고 있는 포괄임금 약정을 사실상 방치해 왔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정부다. 이제까지 불법을 방치한 정부가 이제와서 노동시간 제도개편 대책으로 내세울 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 먼저 하기를 바란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 역시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을 통한 노조 배제를 겨냥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및 활동에 사용자의 개입, 방해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없다면, 사용자 입맛대로 노동시간이 개편되는 길을 열어줄 뿐이다.
노동시간이 곧 소득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노동시간 제도개편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더 많이 일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착취구조 속에서 정부의 노동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말은 허울에 불과하다.
노동시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문제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약 시도를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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