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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부 지원사업운영규정일부개정안 한국노총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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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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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원사업 규정 개정안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한국노총,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한국노총이 9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에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위탁·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와 보조금사업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은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모법에서 수권하지 않은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를 임의로 위탁·보조의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또 고유번호증의 사본만으로는 해당 단체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음을 담보할 수 없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가 지원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붙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한국노총 의견. 끝.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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